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오늘(3일) 오전 6시 8분께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연안구조정을 이용, 선박 A호(부선, 공선)를 예인 중이던 B호(43t,예인선, 완도선적, 2명)에 정선명령을 지시하고 승선하여 선장 C씨(70대, 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시도(10분 간격으로 3회)했으나 거부당했다.
해경은 관련법규에 의해 B호 선박을 음주측정 거부로 적발했다.
이후 해경은 부선 A호와 예선 B호 예인을 위해 즉시, 선박 D호(50t, 예인선, 부산선적, 2명)를 동원했으며, 이날 오전 9시 4분께 A호와 B호를 예인하던 D호가 예인중인 A호과 함께 저수심으로 인해 좌주하는 사고가 이어서 발생했다.
해경은 좌주사고 현장 상황 파악 결과 인명 및 선박 등 물적 피해가 없음을 확인하고 사고 주변 해역 안전관리를 실시했으며, 좌주선박(A호, D호)은 이날 오전 11시 34분께 물때에 맞춰 자력 이주 후 B호와 함께 금호 모래부두에 무사히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눔일보 = 손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