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여수·광양항 내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근절과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약 4주간 여수와 광양항 일원 급유선 및 어선을 대상으로 기상 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와 종사자 부주의에 의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태풍 내습기 기상악화에 따른 해양 사고 예방 ▲기름 이송 시 호스 파손 및 부주의에 의한 넘침 사고 예방 ▲선박오염물질기록부 기록·관리 ▲오염방지설비 작동상태 유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특히, 올해 6월 25일부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과 선박검사증서(또는 어선검사증서)상 정원 15인 이상인 선박이 폐기물기록부 의무 비치 대상으로 포함되어 이에 따른 개정 사항 홍보 및 계도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해양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해양오염 예방 활동과 사고 예방을 위한 의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점검과 함께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일보 = 손다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