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정비사업조합(추진위) 임원 교육 의무이수 추진

설립인가 신청 전, 설립인가 후 서울시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받아야

조영자 | 입력 : 2022/07/27 [09:02]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추진위) 임원에 대해 체계적인 정비사업 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원활하고 투명한 시행을 위해 추진 주체의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추진위)의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미숙한 업무처리로 조합(추진위)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민선8기 동대문구청장직 인수위원회'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재개발 조합 임원에 대해 교육 의무규정을 두어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을 했다.


교육 의무이수과정은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과 인가 후로 나누어 추진한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신청 전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혹은 인재개발원 누리집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정비사업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조합(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신청 시 교육수료증을 제출해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조합(추진위) 설립인가 후에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조합임원 역량강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토록 조합(추진위)설립인가 시 조건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에는 변호사, 회계사, 정비사업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동대문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조합(추진위)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직접 실시하여 조합(추진위) 임원이 복잡한 정비사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조합(추진위) 임원의 정비사업 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으로 조합 임원들이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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