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26일,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한 보조기기에 대해 지원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작 보조기기 지원이 꼭 필요한 어르신 등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최근 고령화 시대가 심각해지면서 노인성 난청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인지장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보조기기 지원으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국가가 어르신들의 난청을 보조할 수 있는 보청기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여 복지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총 12명으로 이상헌, 김영진, 정성호, 최인호, 김민철, 조오섭, 이학영, 김종민, 이형석, 윤호중, 최기상, 이장섭 의원이다.
[나눔일보 = 조영자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