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이재연 위원장, 이하 신복위)와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신원근 대표, 이하 카카오페이)는 24일 카카오페이 이용자에게 채무조정 자가진단(이하 자가진단)과 신용상담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신용상담 연계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가진단은 이용자의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제시하는 서비스이며, 신용상담은 신복위의 신용복지컨설턴트가 1:1 전화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서민금융, 지자체 복지연계 등 복합연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상담 서비스이다.
이번 협약으로 올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던 자가진단과 신용상담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는 “사용자가 올바르고 건전하게 개인 신용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금융회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모두에게 이로운 생활 금융 플랫폼의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 이재연 위원장은 "신용 문제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 자가진단을 통해 스스로를 진단하고 신용상담을 받아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더욱 쉽고 편리한 신용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와 같은 상담 채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자가진단 또는 신용상담은 카카오페이의 신용관리서비스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나눔일보 = 강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