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건보료 폭탄’

2021 년 比 지난해 2.3 배 급증,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해야

최진희 | 입력 : 2024/10/16 [13:23]

▲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 현황 (자료=중소벤처기업부/박희승의원실)   ©나눔일보

 

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인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지일시금의 대부분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은 2021년 30,952건에서 지난해 71,461건으로 2.3배 급증했다. 올해도 8월 기준 44,863건에 달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라‘기타소득’은 임의해약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받은 부금누계액과 이자액을 합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한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우산공제 임의해약으로 인해 인상된 건강보험료는 334억 4천만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연간 46.8만원의 인상 효과가 있다. 이는 임의해약금의 7.1%에 해당된다.

 

또한 정부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임의해약 시에는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소득공제 혜택을 환수한다. 예를 들어 월 30만원씩 10년을 납부했을 때 공제금의 실수령액은 4,204만원이지만, 해지일시금은 3,281만원으로 임의해약할 경우 실수령액이 22% 가량 감소한다.

 

게다가 가입자의 69.9%는 세제혜택이 16.5% 이하지만, 해약 시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되어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더욱이 34.4%는 세제혜택은 6.6%를 받고, 기타소득세는 16.5%가 부과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소득에 과한 세부담을 초래하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제도의 목적이 저해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시 배제해, 소상공인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눔일보 = 최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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